구분 | 구비서류 | 절차(접수 및 배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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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 : 주민등록등본 ↓ 읍·면·동사무소에서해당학교를 지정 ↓ 배정학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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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주민등록등본 (여백에"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중명함. 통(반)장 000 (인)" 기재후 서명) 2부 |
※ 전입지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접수 - 접수 : 수시 - 배정 : 즉시 |
※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경우 - 부모중 한 분이 공무원일경우:재직증명서첨부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사업자 등록 증 사본 첨부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입증될만한 자료 첨부 ※ 학부모(학생)가 배정 신청한 3개 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근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배정하되정원 이 부족한 학교에우선 배정 합니다. |
중학교 (면지구) |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중명함. 통(반)장000(인)" 기재후 서명) 2부 |
※ 전입지 소 중학교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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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 전학 |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해당자만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부모, 학생) ※전가족주민등록등본 ※제3국 수학인정서 => 해당자에 한함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 사본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재외동포자년에 한함(별도서식) ※ 재외공관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