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곡초등학교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가.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 언어적, 관계적 폭력(따돌림) 나. 학교폭력 피해자녀의 징후 ?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고 폭식을 한다. ?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쾌활하던 자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2. 피해·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 보상) ?심리상담 및 조언 (각종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일시보호(경찰 동행 보호 등) ?학급 교체(희망할 경우)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에만 해당)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부모 특별교육(불응 시 과태료 부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3. 학교폭력 대응 방안 가. 부모님의 대처 방법 ?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 자녀가 잘못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급할 경우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나. 학교폭력 피해 도움 요청 기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117, #117(문자), www.safe182.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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