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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운영 근거
?「초 ? 중등 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부 훈령」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2023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교육복지과-16107, 2022.12.26.)
2. 사업 목표
? 교육취약 아동 ? 청소년의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 교육취약 아동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생애주기에 적합한 지원
?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3. 사업 대상학생
교육복지
대상학생
3순위
1.일반학생
(전체학생)
2순위
1.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
2. 다문화가정 자녀 및 탈북학생
3. 특수교육 대상 학생
4. 난민 인정자의 자녀
5.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가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
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 담임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구비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3.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4. 2023년 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영역
2023년 운영 프로그램
학생 성장지원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진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운영
? 더채움 교실
? 알콩달콩 교실
? 친구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우리동네 놀이터
? 자원봉사
맞춤형 지원
학생 욕구에 맞춘 개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상담지원
? 행복지원
운영지원
교육복지 운영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운영
? 교육복지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