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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해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023.03.22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운영 근거

중등 교육법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부 훈령332(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2023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교육복지과-16107, 2022.12.26.)

 

2. 사업 목표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의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생애주기에 적합한 지원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복지공동체 구축

 

3. 사업 대상학생


교육복지

대상학생

 

 

 

3순위

 

1.일반학생

(전체학생)

 

 

 

 

 

 

 

 

2순위

 

1.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

2. 다문화가정 자녀 및 탈북학생

3. 특수교육 대상 학생

4. 난민 인정자의 자녀

5. 담임교사(또는 교육복지사)

추천한 대상자 중 교육복지

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

담임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구비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2. 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3.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4. 2023년 영역별 운영 프로그램

영역

2023년 운영 프로그램

학생 성장지원

영역

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가진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운영

더채움 교실

알콩달콩 교실

친구와 함께

지역 네트워크

영역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운영

우리동네 놀이터

자원봉사

맞춤형 지원

영역

학생 욕구에 맞춘 개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행복지원

운영지원

영역

교육복지 운영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운영

교육복지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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