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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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환불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25.05.30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전학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사유 발생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된 날

1/2 해당액 환불

장기입원 (5일 이상)

장기입원 (5일 이상)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날

수강하지 못한 금액만큼 환불

법정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5일 이상)

법정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격리 등)통보 시

등교중지에 의한 결석으로

해당강좌의 1/4이상 수강하지못하면 수강하지 못한 금액만큼 환불

질병 결석

질병결석일

환불하지 아니함

개인 사정 및 무단 결석

결석일

환불하지 아니함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시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시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시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시간당) 계산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학교사정(행사등)으로 3일 이상 연속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수강하지 못한 금액만큼 환불한다. ) 수학여행, 수련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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